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이 보급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바, 현행법상 투표를 위한 신분증명 수단에도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선거인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때 기존 실물 증명서가 아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신원증명 기술을 선제적으로 입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