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가족관계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 인정
스마트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를 가족관계 신고 시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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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신분증명서의 종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해요.
변경 후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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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사건
가족관계의 발생이나 변동(출생, 혼인, 사망 등)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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