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법적 보호가 부족했던 가사노동(청소, 세탁, 요리, 돌봄 등)을 공식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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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사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후
안 제2조제1호에서 가사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6조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일반적인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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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가사서비스를 공식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기관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아동 돌봄 서비스 시 범죄 경력 확인 등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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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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