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수단을 갖춘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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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및 손해 배상 수단을 갖춘 기관을 인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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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반 시 처벌 규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급휴일 및 연차를 주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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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청소, 요리, 돌봄 등)를 제공하며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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