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사고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인증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 조치가 내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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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안 제5조 및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손해 배상 수단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며, 요건 미달 시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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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조건 보호 강화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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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청소, 요리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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