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사근로자 권리 보호
가사근로자가 성희롱, 폭력, 감금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피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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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자유를 구속하거나 계약 외의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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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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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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