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공식화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만약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시정명령이나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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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안 제8조~제11조)
변경 전
현재는 가사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공급 체계가 불분명해 책임 소재가 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변경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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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법률입니다. 현재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경과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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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근로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서비스(청소, 요리 등)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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