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직권 신청 허용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동의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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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변경 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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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직권 신청 등 행정 처리와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와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8조의 일부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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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미약·심신상실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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