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의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 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평가)
제41조(위임·위탁)
제42조(벌칙)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1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