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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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ㆍ돌봄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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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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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이용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Voucher) 형태로 지급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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