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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 서비스 등”이라 함)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간활동 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7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