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용 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의사소통이 어렵고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돌봄서비스'를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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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변경 전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목록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어요.
변경 후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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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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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중증 발달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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