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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5조의2(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42조(벌칙)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6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