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무원의 직권 신청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절차의 예외 허용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동의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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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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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미약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태가 약해져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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