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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