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활성화와 농업기계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이에요.
지능형 로봇 지원 강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 개발, 보급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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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6번 항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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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와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농업 기계의 식별 번호 관리와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기계의 지정 취소 절차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농업기계의 제조번호 표시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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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기계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에 기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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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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