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로봇 개발과 보급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로봇 지원 기반 마련
기존에는 농업용 로봇이 여러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농업용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명확히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항 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농업용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업 현장에서 기계를 더 잘 활용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