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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가 수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의 감소로 농업현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와 함께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세부과제 중 첨단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제5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실태조사)
제7조의2(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