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기술 농업기계의 부정한 등록을 막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농업기계로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기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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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나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기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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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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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형태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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