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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신설)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에게 수입ㆍ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안 제14조제1호 신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14조(청문)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