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지능형 로봇 정의 신설
농림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농업용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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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1의2. "농업용 지능형 로봇"이란 농림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 분야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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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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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똑똑한 기계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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