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속이지 못하도록 본체와 엔진에 직접 새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조연월 표시 방식 변경
현재는 스티커나 금속판으로 제작된 표지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면 실제 제조 시기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와 엔진에 직접 새기는(각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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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함.
변경 후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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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조연월 각인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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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의 생산, 처리, 환경 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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