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탈부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실제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