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및 위원회 운영6건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직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9조운영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원을 포함해요.
- 제20조개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 수를 13명으로 조정하며 위원장 호선 방식을 도입해요.
- 제58조개정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나 출장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60조개정위원회의 사업 내용에 예산의 편성, 변경 및 결산 사항이 추가돼요.
- 제61조개정위원 구성 시 협회장 명칭을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해요.
- 제79조개정진흥원이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특정 항목으로 한정돼요.
서민금융 지원체계6건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과 기관의 역할, 상담 및 교육 관련 규정이에요.
- 제2조개정금융기관 범위에 수협은행을 포함하고, 지원사업 내용에 신용대출 및 보증 관련 문구를 구체화해요.
- 제24조개정진흥원의 업무 중 상담 및 교육 관련 문구를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일부 항목을 삭제해요.
- 제26조개정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종류를 자금, 운영비, 교육, 컨설팅 등으로 상세히 규정해요.
- 제29조개정서민금융협의회 구성 대상에 기존 금융회사 외에 '금융협회'를 추가로 포함해요.
-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77조삭제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계정 관리 및 재원18건
휴면예금, 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 등 각 계정의 명칭과 운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32조개정여유자금 운용 시 관리하는 계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구분해요.
- 제33조개정채권 발행 시 기존 조건에 더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37조개정기부금품을 단순히 별도 계정으로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돼요.
- 제38조개정계정 간 자산·부채 거래나 운영 경비 배정 방법을 운영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구체화돼요.
- 제7절 제목개정휴면예금등의 관리에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39조개정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정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조개정휴면계정의 재원 중 기부금품 외에 해당 운용수익금을 추가로 포함하게 돼요.
- 제42조개정회계처리의 구분에서 용도별 사용 범위로 내용이 바뀌어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정하게 돼요.
- 제8절 제목개정신용보증이라는 명칭이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신용보증계정 대신 서민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게 돼요.
- 제47조개정보완계정의 재원과 출연 대상 금융기관을 구체화하고, 채권자들의 출연 비율을 조정해요.
- 제48조개정보완계정의 용도에 채권 원리금 상환과 신용보증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추가해요.
- 제49조개정보완계정의 보증 한도를 관련 법령 및 자금 규모에 맞춰 정하도록 규정해요.
- 제9절 제목자활지원계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새로운 절이 생겨요.
- 제55조의2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은 서민 금융 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원, 관리 경비 등에 사용될 수 있어요.
- 제55조의4자활지원계정 보증 시 신용도와 상황을 고려해 보증료와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5자활지원계정의 보증 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운영 관리 및 준수8건
사업 수행 시의 의무, 자료 제출, 금지 사항 및 과태료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7조개정사업수행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강화하고 지원금 오용 금지를 명시해요.
- 제28조개정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할 경우, 지원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반환해야 하는 근거를 정비해요.
- 제40조개정기존 자료 제출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실기주과실 내역 등이 포함되어 구체화돼요.
- 제52조개정보증료 산정 시 신용도와 운용 상황을 고려하고, 미납 시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69조개정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결산서의 외부감사 요건이 구체화돼요.
- 제80조개정금지되는 명칭이 구체화되고, 정부 지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제81조개정진흥원과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기관을 상세히 규정해요.
- 제86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정부 지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