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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및 조직10건
법의 기본 목적과 진흥원의 설립, 그리고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를 정의해요.
- 제1조개정서민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추가돼요.
- 제2조개정금융회사의 범위에 증권금융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포함되고, 휴면금융자산의 정의가 구체화돼요.
- 제3조개정서민 금융생활 지원과 더불어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립해요.
- 제7조개정진흥원 정관에 포함되는 위원회 명칭이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조운영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고 금융협회 장의 추천을 반영하게 돼요.
- 제4절 제목개정위원회 명칭이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20조개정위원회의 명칭이 바뀌고,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 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돼요.
- 제58조개정지금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위원회가 정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나 출장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60조개정기존의 심의·의결 사항 외에 위원회 예산의 편성, 변경 및 결산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61조개정위원 구성 시 은행협회의 장과 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각 협회의 장 등 명칭이 구체적으로 정비돼요.
사업 수행 및 지원9건
진흥원의 주요 업무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관리 절차를 규정해요.
- 제24조개정진흥원의 업무에 휴면금융자산 관리 및 권리자 보호 활동 등이 포함되고 일부 항목은 정리돼요.
- 제26조개정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이 자금, 경영·법률자문 등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 제27조개정사업수행기관의 의무가 성실한 수행으로 포괄적으로 바뀌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이 강화돼요.
- 제28조개정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을 한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받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 제29조개정서민금융협의회 구성 대상에 금융회사와 금융협회가 포함되어 협의 범위가 넓어져요.
-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한 운영협의회도 구성됩니다.
- 제69조개정기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규정이 업무계획서로 변경되고, 결산서 제출 기한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명시돼요.
- 제79조개정진흥원이 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특정 업무들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81조개정자료 제공 요청 시 대상 업무가 세분화되고, 특정 업무 수행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돼요.
휴면금융자산 관리13건
휴면금융자산의 이관, 공시, 그리고 권리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를 다뤄요.
- 제32조개정지금은 여유자금 운용 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휴면계정일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 제33조개정지금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채권을 발행하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 제37조개정지금은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만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수행기관에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경우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개정계정 간 자산·부채 이전이나 운영 경비 배정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 제7절 제목개정기존 '휴면예금등의 관리'라는 명칭이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으로 변경됩니다.
- 제39조개정지금은 휴면예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계정을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이관금을 관리하는 계정을 설치합니다.
- 제40조개정지금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출연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휴면계정의 재원과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합니다.
- 제41조개정지금은 기부금이나 수익금을 포함한 휴면예금등을 출연받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휴면금융자산을 이관할 때 필요한 상세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 제42조개정지금은 재원별로 회계처리를 구분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권리자에게 휴면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 제43조개정지금은 관리위원회가 원권리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진흥원이 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때 대체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44조개정지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 출연 전 원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앞으로는 진흥원이 권리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 제45조개정금융회사와 진흥원이 휴면금융자산 및 휴면계정의 관리·운용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 제83조개정휴면금융자산 관련 정보의 제출처가 변경되며, 투자자예탁금이 휴면금융자산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에 이관할 수 있게 돼요.
서민금융 지원계정14건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운영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 제8절 제목개정기존 '신용보증'이라는 명칭이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바뀌어요.
- 제46조개정신용보증을 통한 서민 자금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을 설치하게 돼요.
- 제47조개정채권 발행 자금을 추가하고, 금융기관별로 구분하여 출연 의무를 구체화했어요.
- 제48조개정보완계정의 용도에 채권 원리금 상환과 신용보증상품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가 포함돼요.
- 제49조개정보증 한도 규정에서 기존 '보증계정'이라는 용어가 '보완계정'으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52조개정신용도와 운용 상황을 고려한 보증료 산정 방식이 바뀌고, 미납 시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절 제목서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지원계정'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 제55조의2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요.
-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 조사·연구 등에 사용돼요.
- 제55조의4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와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5조의5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보완계정'을 '자활지원계정'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77조삭제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80조개정금지되는 명칭이 구체화되고, 정부의 금융지원을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되게 돼요.
- 제86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이 구체화되고, 정부 지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부칙 관련 조문들을 모아둔 묶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