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주택금융 신청 시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정확한 혜택이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주택금융을 신청할 때 본인이나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직접 서류를 떼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를 직접 받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나 공사가 주택금융 이용자 등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적사항(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사회보장 정보(기초연금, 장애인 여부 등), 소득·재산(국세, 지방세, 금융정보 등), 부동산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정보자료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나 자료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