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나.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다.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실증명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ㆍ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ㆍ의상자
나.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다.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라.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바.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ㆍ말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다.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등 차적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전산정보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4)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조합원으로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등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매매계약ㆍ공급계약 등 부동산 거래
6)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나.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
5.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현행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개정안②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까지에------------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