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및 통합
기존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하나로 합쳐 '서민금융안정기금'이라는 국가 기금으로 새로 만들어요. 이를 통해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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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1항 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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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명칭 변경과 구체적인 관리 및 운용 방식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신용보증의 정의와 시장보완계정의 재원, 용도 및 보증 한도 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활지원계정의 조성과 활용, 그리고 휴면예금 지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등 법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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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예금등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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