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음. 이 중 햇살론에 대하여는 상호금융기관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한시적 성격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21년 이후 서민 신용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신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위한 출연금 부과대상을 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재원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의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신용보증사업을, 새로 설치하는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안 제20조)
현재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지원 등의 사업수행과 휴면예금등 관리업무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신용보증계정의 정비 및 재원 확대(안 제46조, 제47조, 부칙 제2조 및 제11조)
1)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보증사업은 신설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하도록 함.
2)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되,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자활지원계정의 설치ㆍ운용(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에서 수행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사업을 하나의 계정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활지원계정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26조(서민 금융생활의 지원)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제46조(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47조(보증계정의 조성)
제48조(보증계정의 용도)
제49조(보증의 한도)
제52조(보증료 등)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4(보증료 등)
제55조의5(준용규정)
제58조(사무소)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제61조(위원회의 구성)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77조(채무자지원센터)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제86조(과태료)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27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