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에 수행하던 신용보증이나 소액대출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빚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공식적인 업무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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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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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용적 금융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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