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함.
현행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빚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