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전용 계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전용 계정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를 통해 강원 지역의 경제 위축과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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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계정의 구분)
변경 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변경 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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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의 기본 체계를 정의하고 다른 계정들과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지역자율계정, 제주, 세종 등 주요 자치단체 계정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의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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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여서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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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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