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전용 계정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례시로 인정되는 도시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도시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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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함
변경 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특례시계정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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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특례시계정으로 통합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를 위한 세입·세출 항목과 보조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계정의 집행잔액과 주세 활용 등 재원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례시를 포함한 전체 계정의 예산 신청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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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일부를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대해 주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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