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격차 해소 지원
원도심 등 낙후된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에서 관련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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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교육격차 해소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항목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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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의 예산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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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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