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그 중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원도심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