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를 위한 전용 계정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는 특례시의 발전을 돕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특례시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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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기초생활권' 정의에 특례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초생활권'을 정의할 때 특별자치시와 더불어 '특례시'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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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적인 용어 정의와 협의체 구성 시 특례시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특례시 전용 계정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세종·제주와 특례시 간의 계정 연계와 예산 편성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특례시의 재원 확충과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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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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