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의 지위 인정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주체로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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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초생활권 정의 시 시·도 및 시·군·구 포함
변경 후
기초생활권 정의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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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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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기존 시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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