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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시, 군, 구와 별도로 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