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4(특례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