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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도의 지역경제 위축, 낙후도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함으로써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4(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