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범죄 관련 결격사유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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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제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과거의 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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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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