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제한 확대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세우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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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변경 전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재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결격사유로 규정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도 포함하여 결격사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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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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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교원이 되는 것을 막는 사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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