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세우거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결격사유로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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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신설,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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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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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에 정해진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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