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8호 및 제17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교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