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여 부적합한 교육공무원의 임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