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처벌 기준 강화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임용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포함할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결격사유)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과거의 행위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