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여 관련 제도 정비 시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 시점의 연기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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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2021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23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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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예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며, 이를 통해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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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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