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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코인을 이용한 사기, 먹튀 거래소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음.
현행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도 없고, 가상자산이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ㆍ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으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조(시행일)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