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강화하고 활동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의무 명문화
근로자대표가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에게 협의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요. 또한 활동 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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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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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선출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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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대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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