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서면합의나 협의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있어 그동안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는바, 이 합의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ㆍ방법ㆍ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의2, 제24조 및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근로자대표의 활동과 임기 등)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